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2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