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419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6. 26. 사천시 C에 있는 임야에 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 5기의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임야에 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 11기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4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항 기재 분묘들에 관하여는 사후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관련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