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추징,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성매매알선 관련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1회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여 재차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의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4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피고인이 2013. 7. 31. 동종범죄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