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팔꿈치로 민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21: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부근 도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36 세) 과 차량 소통 문제로 다툼이 되어 강남 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씨 발 놈.”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은 물론 당 심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그리고 그러한 진술이 이 사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과정에서 침이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 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도 ‘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욕설 및 위협을 하고 있다.
’ 는 것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