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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545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D 잡종지 12,069㎡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 6,1의 각...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2)에 기재된 임차인 성명 “E” ‘B’의 오기로 보인다.

과 그 옆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 이 모두 피고 B 본인이 아니라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비록 위 인영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