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2. 21. 퇴직한 E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65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임금 합계 47,414,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4,877,3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