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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열쇠 공을 불러 분전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전기를 연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은 단전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 없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피고인이 행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단전조치와 관련한 가벼운 몸싸움 정도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데, 원심판결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F는 “L 피부과 원장님이 열쇠 공을 한 분 불러서 분전함을 강제로 열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열쇠 공을 불러 분전함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한명의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점포 임차인들과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열쇠 공을 부른 것은 저 혼자 부른 것이 아니다.

다른 점포 업주들과 함께 부른 것입니다

”라고 자백한 바 있다.

특히,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필로 추가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② F는 시정장치가 해제된 후에야 현장에 왔고, L이 열쇠 공을 부르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 심 증인 J도 누가 열쇠 공을 불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