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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65425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가 2020. 1. 7.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 1 심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자, 2020. 2. 26. 자로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제 1 심법원은 2020. 3. 4.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에게 그 판결정 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자, 2020. 3. 13. 공시 송달처분을 하였으며, 2020. 3. 28. 0시에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4) 피고는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2020. 5. 4.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의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 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