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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8:0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남, 46세) 과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정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문서 송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부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암 4 기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