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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약 485평 토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 약 1미터 가량을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가. 항과 같이 철제 펜스를 제거한 뒤 위 식당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7. 6. 초순경이 아니라 2017. 6. 27. 경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펜스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 17m를 손괴하고, 위 토지를 파헤쳐 흙더미를 옮기고 경사도를 낮추어 폭 3미터 정도의 도로를 임의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절도,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 피고인이 펜스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닌데 2017. 6. 13. 경 현장에 가 보니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2m 상당의 철제 펜스 약 8 장이 모두 쓰러져 있었고, 땅 문제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 뿐이므로 피고인이 2017. 6. 초 순경 위 펜스를 손괴한 것이 확실하다” 는 것인바, 이는 추측에 불과 하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손괴된 철제 펜스 사진( 증거기록 1 책 17 면 )에는 촬영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펜스가 2017. 6. 초순경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