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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4 2020노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3.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 [범죄전력]란 말미에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부분에 “사건일반내용(2020도202)”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