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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1: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제 연로 149 중 문성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 문 119 센터 쪽에서 중문 관광단지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및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은 없었던 점, 보험처리로 피해자의 입원비 등 치료비가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