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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9 2016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15: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신 시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 평길 55에 있는 세 영리 첼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