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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5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이트클럽사업’ 대출 문제로 진흥상호저축은행과 소송 중이던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국장이 후배이고 한국저축은행 감사를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을 통해 진흥상호저축은행의 모체인 한국저축은행에서 8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공원 등에서 서산관광호텔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코리아건설(이하 ‘코리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수주하려고 했던 피해자 C이나 하수급액 35억 원의 설비 및 소방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D으로부터 “코리아건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대출을 받지 못해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하도급업자인 자신들도 하도급공사를 받기 위해서는 코리아건설이 우선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국회와 산업은행 쪽에 손을 써서 시공자인 코리아건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관광진흥기금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사실은 코리아건설측에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