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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나207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피고들은 E종교단체본사 F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잡종지 2,767㎡, H 잡종지 2,174㎡ 중 2,174분의 1,205 지분(이하 2필지 3,972㎡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1994. 8. 24.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이다.

나. 위 지상권은 201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22. 주식회사 I 앞으로 지상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11.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상권 지분 2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고 J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 지분을 매도하고, J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들을 대리한 J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 전부를 이미 2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채 이 사건 처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이 그와 같은 금액에 매도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처분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 처분계약은 피고들을 대리한 J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권의 매도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약 1,200평) 중 원고의 지분 20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33,333,333원(= 200,000,000원 × 200평 / 1,200평)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33,333원 = 33,333,333원 -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