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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초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콩 20kg 짜리 3~4자루(시가 69만 원 상당)와 고춧가루 10근(시가 10만 원 상당)을 주면 이를 팔아 2016. 11. 20.까지 판매대금 79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콩과 고춧가루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만 원 상당의 콩과 고춧가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