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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115

감독태만 | 1999-04-02

본문

소대원 감독 소홀(99-115 견책→취소)

사 건 : 99-11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기동대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3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9. 13.부터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제○○중대 소대부관으로, `99. 3. 6.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제○기동대 제○○중대 제○소대부관으로 근무하던 중 소대원인 상경 박○○가 `98. 12. 11~12. 25. 14박 15일의 정기휴가를 받아, 휴가기간인 12. 22. 02:10경 ○○도 ○○시 ○○구 옆 골목에서 학교친구 2명과 함께 유흥비 마련을 위해 그 곳을 지나가던 최○○(33세)를 폭행하고,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죽잠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거되어 ○○경찰서에 특수강도죄로 형사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박○○의 1차 감독책임자로서 소속대원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치 못한 직무태만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에 해당되나, 재직기간 9년 5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현 부서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평소에도 수시로 대원들에 대하여 교양을 실시하고 매월 개인 신상면담 등도 소홀함이 없이 실시하였으며, 상경 박○○에 대하여 휴가 출발 당일 07:00경 각종 교양과 더불어 민·형사사건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이 없도록 철저히 교양하였고, 특히 휴가기간 중인 12월 16일 오전 중 박○○ 집에 전화하여 무사히 귀대하라고 안부전화를 본인과 직접 한 사실도 있는 등 물의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이 처분의 원인이 된 소청인 외 상경 박○○의 범죄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에 관한 소청인의 감독책임에 대하여 소청인은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교양·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였고, 특히 상경 박○○에 대하여는 휴가기간 중 동인의 집에 전화하는 등 물의야기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평소 상경 박○○에 대한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써 박 모가 휴가기간동안 범한 특수강도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 바, 이 경우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교양이나 감독활동이 하급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상급자가 교양과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경 박○○의 범죄행위는 동인이 휴가기간 중 영내를 떠난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소청인이나 박○○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소 소청인이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였다고 하여 예방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그 상관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평소 교양·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이 박○○의 휴가기간인 12월 16일 오전 중 박○○ 집에 전화하여 무사히 귀대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묻기 어렵고, 따라서 원 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