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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21385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건축자재 및 건축자재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는 토목, 건축 회사이며, 주식회사 그루건업(이하 ‘그루건업’이라 한다)은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루건업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 중인 미사리 A1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의 내장목 공사(이하 ‘미사리 공사‘라 한다) 및 수원 호매실 A4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의 내장공사(이하 ’호매실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그루건업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아파트 엠바(36형, 규격 0.4T×36×14), 톱니형 캐리어바(36형, 규격 0.8T×22×15), 엠바죠인트, 톱니형 달대(1.4T) 등(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서 정한 ‘제작납품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루건업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에게 그 이 사건 자재 납품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이 사건 자재 중 67,000,510원(= 미사리 공사현장 37,887,360원 호매실 공사현장 29,113,150원)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000,5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가, 나항과 선택적으로, 원피고 및 그루건업 사이에 이 사건 자재대금에 관한 직접지급합의서(갑 제20호증)가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