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2.02 2011가단37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29.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이 4,000만 원으로, 이자가 월 3%로, 변제기가 2009. 12. 31.로 기재된 차용증에 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주었고, 이후인 2011. 7. 20.에도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도 직접 촉탁하여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등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4호증 피고 명의의 차용증 등은 피고가 원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의사에 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무효이며, C 등이 원고에게 더 많은 돈을 입금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위 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만으로는 피고의 위 차용증 등이 강요나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나 원고의 남편이 위 대여금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다소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