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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7.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소재 C병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