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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해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16. 20: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태광식당’ 앞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4. 08:0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화지구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공사현장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시 제1의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면허 없이 약 400m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과 제반정상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정상관계를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