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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말경 울산 북구 C 소재 ‘D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서 E에게 배기시설에 닥트공사를 하여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1,100만원을 2011. 2. 18.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 중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7.경 위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서 닥트공사를 E에게 대금 12,000,000원에 도급준 사실, ② E가 공사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E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들 및 위 증거들만 가지고는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닥트공사를 맡길 당시에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4.경 G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220,000,000원, 공사기간 3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 공사 중 닥트공사 부분을 E에게 대금 12,000,000원에 하도급준 사실, ③ E가 2010.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3.경 E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G가 피고인에게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