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8051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근무하며 2007년경부터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물품대금 3,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합계 45,5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4월 [횡령ㆍ배임범죄군,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