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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1)

변론종결

2018. 9. 11.

피고, 피항소인

주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제6면 제8행 및 같은 면 제13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주1) 피고의 명칭이 2018. 5. 10.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5. 8. 대통령령 제28870호로 개정되어 2018. 5. 10.부터 시행된 것) 제49조 [별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