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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6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일금 1억(1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보관함’이라고 기재된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6. 4. 12. 송금한 10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위 100,000,000원이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원피고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이다. 나. 판단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4. 18.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라는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일자불상경 원고가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3,000주(총 발행주식 20,000주)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2006. 4. 12.자 10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단순히 100,000,000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작성명의인도 피고 개인이다.

나) 피고는 투자약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출자의 목적 및 내용, 손익분배의 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주선한 D은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