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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4. 경 전 남 화순군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 주류회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쓰지 않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자 그에게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예금계좌 (D) 와 우체국 예금계좌 (E)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통해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이 입금된 신협 C 명의의 계좌 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