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나54685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3.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19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3. 4. 8. C에게 차임 월 4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4. 2. 2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중앙동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 29.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따라 E에게 매각되었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400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6. 피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임대차보증금 중 15,070,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나9711)은 2017. 1. 13.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임대차보증금 중 14,748,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7다7514)가 2017. 5. 31.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