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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3나7053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 20. 피고와 강원 정선군 C 지상에 30평 면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2. 5. 20.부터 2012. 7. 31.까지, 공사대금은 63,5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2. 7.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3,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일러실 시공, 베란다 밑 막음공사, 옹벽, 서까래 및 베란다 방부목도색 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1. 6.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아직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공사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피고가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합계가 1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