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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석바위고가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택시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에 의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사고장면, 수사보고(현장검증)

1. 진단서, 중상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