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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25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2. 1. 08: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내에서 노면에 표시되어 되어 있는 좌회전 지시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이에 튕겨 나간 원고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이중주차 되어 있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8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차량의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수리비 중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노면지시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중주차한 피해차량의 과실도 손해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므로, 피해차량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좌회전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