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6:25경 업무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에 있는 용암중학교 앞 사거리를 용암지하차도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동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124cc 베스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6. 06:5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고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직후 구호 노력을 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