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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5나640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춘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25.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춘천지방법원 C로 2014. 6. 24.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4. 12. 30. 실제 배당할 금액 83,603,875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8,346,301원(원금 30,000,000원 이자 28,346,301원)배당하고, 채무자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25,257,574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의 부친 D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경매 대상인 다른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위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