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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529호, 626호, 921호, 923호, 924호 5개 호실을 각 임차하여 그 중 4개 호실 안에 마사지 젤, 침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C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업소 광고 내역, 현장 단속 사진, 휴대전화 문자 내역,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