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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216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7. 7. 20. ~ 2017. 7. 29. 호주뉴질랜드 여행 상품에 관한 항공료 26,600,000원(D 22,600,000원 경유 항공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직원 E은 2017. 7. 4. C과 뉴질랜드 항공권 14매 발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항공권 14매 발급비용 22,400,000원을 2017. 7. 4.에 5,000,000원, 2017. 7. 7.에 5,000,000원, 2017. 7. 12.에 12,400,000원으로 나누어서 지급받고, 항공권은 항공료를 완납 받은 다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7. 4.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7. 7. 7. F은 항공료 5,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예약된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2017. 7. 7. 항공권을 발급받았다.

다. 결국 C은 2017. 7. 12.까지 항공료를 완납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항공권 발급 취소 신청을 하였다.

2017. 7. 1.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7. 7. 19. C에게 대금 5,000,000원을 환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4. 피고 직원 G과 2017. 7. 19.까지 항공료 완납을 조건으로 항공권 14매 발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항공료로 2017. 7. 19.에 17,400,000원, 2017. 7. 28.에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항공권 14매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C과 피고 직원 E,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F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은 E을 각하처분하고, G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항공권 14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6,6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직원들이 C의 기망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여 방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을7,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