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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9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19:33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미용실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날 20:00 경 이후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2 층에 있는 위 미용실로 내려가서 미리 준비한 철사 옷걸이를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 데 렐 라 클리닉 세트 고급 샴푸 1개( 구입가격 약 100,000원 상당), 클리닉 제품 1개( 구입가격 약 250,000원 상당), 경화제 1개( 구입가격 약 100,000원 상당), CCTV 본체( 구입가격 약 300,000원 상당) 및 현금 40,000원 등 합계 약 7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3. 경부터 2017. 5.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5:59 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철사 옷걸이를 위 미용실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휴대폰 1대( 구입가격 약 400,000원 상당), 현금 165,000 원 및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구입가격 약 1,200,000원 상당) 등 합계 약 1,7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가. 목걸이 및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 경 인천 남구 K 아파트 402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L의 배려로 L의 어머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