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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13

품위손상 | 2016-01-18

본문

주취상태 물의 야기 등(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713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지시명령에 따라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직무 내․외를 불문,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9. 21. 22:50경 ○○시 ○○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 차 ○○시로 향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2015. 9. 22. 00:24경 ○○시 ○○읍 버스 종점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버스기사 B(이하 ‘관련자’라 한다.)가 흔들어 깨워 일으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하여 관련자에게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며 “B 과장(○○운수 사고처리 담당자)과 함께 조사받으러 와라”고 하고 관련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리고, 신고하려는 관련자를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약 10여분 동안 폭행과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하고,

소청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위 C와 경장 D에게 “주임님 임의동행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팀장이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파출소로 가셔서 파출소 직원들과 일을 하시더니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D 경장님 수배자는 많이 잡을 줄만 알지 수사 같은 거 해봤냐고요”라고 하는 등 민원인 앞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권한을 갖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음주 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9. 21. 17:30경부터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다음 날 08:20경 주거지인 ○○동 소재 도로에서 ○○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서 옆 도로까지 약 0.8km를 혈중알콜농도 0.043%의 주취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한다.

소청인은 3년 2개월간 근속하여 왔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 규정에 의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누구보다 더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동료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오인

징계의결서 내용 중‘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의 적시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기재사항은 사실과 달라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과 다름을 진술하였음에도 사실 규명을 하지 않은 채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청인이 민원인 관리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리고, 신고하려는 위 민원인을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잠들어 종점까지 간 사실은 있지만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고,

이는 해당 버스의 CCTV 동영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자가 처음부터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음에도 소청인은 격분하거나 흥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관련자는 소청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서 소청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스기사의 손을 잡아 밀어내는 과정에서 관련자와 함께 의자에 쓰러진 부분이 소청인이 관련자의 멱살을 잡고 고의로 의자에 넘어뜨렸다는 사실로 바뀌었고,

소청인이 청문감사실에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징계사유를 적시하였고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음주운전 비위 관련

소청인은 귀가를 한 후 다음날 아침 소속 상관인 ○○계 E 경위로부터 전날 사건 관련하여 08:30경까지 사무실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다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서 옆에 차를 세운 후 정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청문감사실 직원이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청인에게 “차를 타고 오지 않았냐. 음주 감지하자”고 하여 측정까지 하게 되어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으나,

소청인은 그날 근무를 하는 날이 아니었기에 운전을 하고 집을 나설 마음이 없었으며, 전날 밤 사건 처리 관련하여 E 팀장의 전화가 있었기에 마음이 급하여 전날 음주한 사실을 잊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전날 17:30경부터 20:30경까지 소주 한 병 약간 넘게 마셨으나 그 후로는 술을 먹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 9. 22. 08:20경 운전을 하였으니 경험칙 상 감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주취상태로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비록 형사입건 단속수치인 0.050%에 미치지 않는 0.043%로 측정되었으나, 이 는 음주운전 단속권한을 갖는 경찰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형사입건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에도 본직에게 단속수치와 같은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다. 기타 제반사정 참작

경찰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소청인 본 사건 발생 전날 당직업무를 한 뒤 비번 날인 다음날 14:00경까지 교통사고 관련 잔업근무를 수행하여 몸이 피곤한 상태였고, 평소에도 사고 처리를 위해 비번 및 휴무 날 없이 출근하여 8개월간 약 350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출동 경찰관에게 한 행동은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나 출동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비위와 관련해서는 전날 있었던 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급하게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단속수치 이하인 점, 소청인으로 인해 소속 부서 및 주변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청문감사실에 관련 CCTV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징계사유를 적시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징계이유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청인이 제출한 버스 CCTV 동영상 자료를 확인해보면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2회에 걸쳐 소청인의 멱살을 잡는 등 소청인을 자극하는 행동을 보이는 반면, 소청인은 욕설이나 격분하는 등의 언행은 확인되지 않고,

징계의결서 상에 기재된 ‘소청인이 관련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의자에 넘어뜨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가 소청인의 몸을 밀쳐 소청인이 관련자를 잡으면서 같이 버스 의자에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이 일견 이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 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 사실 중에서 그 이외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경찰임을 밝히며 해당 운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와 함께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통로를 막고 관련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CCTV 동영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관련자는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여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잠든 소청인을 깨워도 다시 잠이 들어버려 어쩔 수 없이 소청인을 일으켜 세워 나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관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주며 ○○운수 사고처리 담당자인 B 과장을 들먹거리고 내일 조사받으러 나와 라고 하였고, 소청인에게 빨리 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아 화가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도 나가지 못하게 막아 실랑이하다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비록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욕설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경찰 신분을 밝힐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소청인이 경찰 신분을 밝히며 해당 운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와 함께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한 행위는 민간인인 관련자의 입장에서 경찰관의 소위 ‘갑질’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조사결과 보고(○○경찰서 청문감사관실, 2015. 10. 5.)에 따르면 112신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상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특히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임이 확인되자 버스기사가 흥분, 언론제보 등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관련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발단은 소청인이 자초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관련자에게 이유 없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해당 운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와 함께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고, 버스 통로를 가로 막아 관련자를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민간인 관련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파출소 근무 경찰관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고, 그 다음날 비록 형사입건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혈중알콜농도 0.043%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인 관계로 민간인과의 시비에서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발단은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한 언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에게 이유 없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해당 운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와 함께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 소청인의 행위는 민간인인 관련자에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해 비록 소청인의 경찰공무원 경력이 일천하고 만취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4년차 경찰공무원으로서 일선 파출소 경찰관의 고충을 알 수 있음에도 민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출동한 선배경찰관에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무시하는 언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여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감경대상 상훈을 수상한 사실이 없는바 상훈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소청인의 감찰조사 시 또는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최근 음주 후 기억을 잃은 적이 있다는 진술로 볼 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