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6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69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다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 회 밀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폴더형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손으로 부러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기본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