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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0 2016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원금에 이익금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금 원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 하여 이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8. 25. 경 2,000만 원을, 2011. 9. 7. 경 2,000만 원을, 2011. 9. 20. 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고, 2011. 12. 24. 경 200만 원을, 2012. 1. 21. 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차용금 액 정산, 정산 내역, 각 계좌 별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판결 문-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2 고합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