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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3 2013나105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계약금 57원”을 “계약금 57억 원”으로, 제10면 제1행 및 제4행의 각 “100,000,000원”을 각 “1,000,000,000원”으로 각 고쳐 적고, 제4면 제16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

).”의 뒤에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2다108924 은 2014. 11. 13.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를, 제9면 제11행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의 뒤에 “⑥ 2차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2차 소송의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