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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12 2013고단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재고약196, 재심대상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4고약2183)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해당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위헌결정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