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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합35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장비, 기구 기타설비 및 관련용품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대경인재(이하 ‘대경인재’라고 한다)는 2013. 2. 8. 원고가 대경인재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52개월간 대여하고, 대경인재는 그 동안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원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대경인재에게 통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대경인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대경인재는 2016. 12. 15.경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리스료 2회 연체 전인 2017. 2. 8. 대경인재에게 리스료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과 계약을 해지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4. 17. 기준 대경인재의 연체금액이 174,763,363원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2017. 4. 17. 대경인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통지는 2017. 4. 18. 대경인재에게 도달하였다. 라.

대경인재는 2017. 4. 4. 대구지방법원 2017간회합1004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