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6가단104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과 그 중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2,9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간판, 현수막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2015. 10.경 71,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2015. 11.경 추가로 10,00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제작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납품분의 거래대금 중 35,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잔액 35,500,000원과 추가 납품분 10,000,000원, 합계 4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기각하는 부분 2016. 7. 20.자 보정서로써 청구를 확장한 2,900,000원(= 최종 청구금액 45,500,000원 - 소장 청구금액 42,6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보정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