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4-151 | 주세 | 1986-02-01
문서번호
소비22644-151 (1986. 2. 1.)
요 지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 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