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이전목적으로 신공장 신축시 2년 이내 구공장 양도한때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80 | 양도 | 1991-07-25
문서번호
재일01254-2180 (1991.07.25)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46, 1990.09.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846, 1990.09.2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1985년부터 ○○ 인쇄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고있습니다. 1991년중에 ○○시내 기존 ○○ 인쇄제조공장시설과 공장용 토지. 건물을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군 ○○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인이 1986년에 취득하여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1992년부터 기존 ○○공장에서 하고있던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공장지방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수 있는 것인지
2) 5년전에 취득하여둔 토지위에 공장을 신설하여 기존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운영할 경우(기존 공장은 포괄양도함)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3) 면제 세액계산시 신설공장 가액에 5년전에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