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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6월 이전의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03 | 상증 | 1989-06-12

문서번호

재산01254-2103 (1989.06.1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전 0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6월 26일 서울 특별시로 부터 대림동 (특정지역 임) 소재 채비지 70평을 금\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년 6월중에 아들에게 증여 하고자 할 경우,

가. 증여자산의 평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실제 구입 가격 금\60,0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