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와 영업권의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73 | 법인 | 1985-09-13
문서번호
법인22601-2773 (1985.09.13)
세목
법인
요 지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대인에게 지금한 시설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의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의 대금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에 있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 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임대건물 1층 일부를 다방업자에게 임차하고 있으나, 회사사정에 의거 1층 전체를 은행에 임대하고자 다방업자와 협의한 바, 임차보증금 외에 다방시설비ㆍ집기비품 등의 대금과 그 외에 영업권을 요구함
가. 당 법인이 시설비ㆍ집기비품 등의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철거할 때 회계처리방법
나. 영업권 대가를 지불할 시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