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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부가-21298 | 부가 | 2016-02-15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298(2016.02.15)

세목

부가

요 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재건축조합으로 현재 철거공사만 진행한 상태이며 다음달 착공예정임

-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등 모두 분양할 예정이며 매출이 없는 상태여서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함

2. 질의내용

○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신축 건축물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

- 사업승인단계 소음평가

- 경관성 검토 용역비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수수료)

- 범죄예방용역비(빈집순찰용역, 시에서 요청한 사항임)

- 아파트디자인용역

- 조합원 이주 관련용역(이주기간 동안 빨리 이주할수 있도록 안내)

- 소방 감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정비업체의 정비용역비 (조합의 재건축 전반적인업무-인허가 관련업무를 재건축 완료시점까지 총괄하는 업체임)

- 석면감리 및 비산석면측정 용역

- 지장물 이설공사

-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계획시설 용역비)

-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일조검토 용역비

- 연안오염 총괄관리검토(재건축 후 배출되는 하수 오염 정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1 , 2007.06.01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oo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 2005.09.05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재부가-853, 2007.12.11

재건축, 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