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38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38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