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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행부에서 위탁받은 정선지역 급류순찰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인천 해경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매월 120~14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장비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6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정선지역 급류순찰대 대원 모집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었고, 당시 정부에서 정선지역 급류순찰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류순찰대 대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국가공인 카누 자격증을 만들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국가공인 카누 자격증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 자격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4. 2.경 50만 원, 2015. 4. 15.경 35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강원도 정선군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