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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05 | 양도 | 1995-03-21

문서번호

재일46014-705 (1995.03.21)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 12. 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2.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3.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본 토지는 1968년에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해오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1993년 12월 08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질의 배경 토지의 요약

- 토지취득일 : 1968년 07월 05일

- 지목 : 대지(나대지)

- 양도일 : 1994년 12월 30일

- 사업시행자(매수자) : ○○시 ○○개발사업단

- 사업인정고시일 : 1993년 12월 08일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본토지는 상기 요약된 내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단서 규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23조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여부

본토지는 상기요약된 내용으로 볼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8항(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바 15년이상 보유토지이며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되므로 양도소득세 70%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본 토지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